[촬영 물품 대여 계약서]

페이브 아카이브(이하 ‘갑’이라고 한다)와 대여자(이하 ‘을’이라고 한다)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물품 대여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을 ‘을’이 대여하여 상품 손상을 방지하고자 실내 촬영 목적으로 이용한 뒤 반납하는 계약을 설정하고, 그에 수반되는 ‘갑’과 ‘을’ 간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여 목적물)
‘본 계약’에 따라 ‘을’이 ‘갑’으로부터 대여를 희망하는 물품은 아래 작성된 ‘대여 물품 항목’과 같다.

제3조 (대여 일정)
① ‘을’이 제2조에 따라 대여하는 물품의 대여 일정은 아래 작성된 ‘대여 일자 및 물품 수령 시간’과 같다.
② ‘을’이 대여한 물품의 대여시간은 당일 대여(배송) 및 반납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 물품 대여 및 물품 수령 시간으로부터 최대 1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갑’이 물품 판매를 우선하는 업체인 점에 따라, ‘을’의 물품 대여 신청에도 불구하고 대여 신청한 물품은 대여 당일을 제외하고 그 전에 얼마든지 판매될 수 있으며, 대여 물품 판매로 인한 대여 불가 시 결제 금액은 전액 환불되나, 대여 물품 판매로 ‘을’의 인한 촬영 일정 차질에 대해 ‘갑’은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④ 전항과 같이 대여 물품이 판매되는 경우, ‘갑’은 ‘을’에게 해당 사실을 즉시 통지해야 한다.

제4조 (물품 대여 비용의 지급)
① 물품 대여 비용은 물품 가격의 15%을 원칙으로 하며, 주말 대여의 경우 기본 물품 대여비를 7만원으로 하되, 그 이상의 물품 대여 비용에 대해서는 물품 가격의 15%를 대여 비용으로 지급한다.
② 물품 대여 비용 지급 방식은 페이브 아카이브 홈페이지 상품 구매 방식과 동일하며, 물품 대여비 결제창을 통해 진행한다(선결제 원칙).
③ ‘갑’이 제2조에 따른 물품을 ‘을’에게 배송하는 경우, 물품의 배송은 퀵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며, 배송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5조 (대여 물품의 인도 및 반납 등)
① ‘을’은 ‘갑’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대여 물품을 수령할 수 있으며, 퀵서비스를 통해 ‘갑’으로부터 대여 물품을 배송 받을 수 있다. ‘갑’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대여 물품을 ‘을’에게 배송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3항에 따라 ‘을’이 배송 비용을 부담한다.
② ‘갑’은 물품의 상태 확인을 위하여 물품 대여 전과 후에 제2조에 따른 대여 물품을 촬영한다.
③ ‘을’이 대여 물품을 반납하는 경우 ‘갑’은 대여 물품의 손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만일 대여 물품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제6조에 따라 ‘을’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을’은 대여 물품을 ‘갑’과 ‘을’이 사전에 합의한 장소에 반납해야 한다.

제6조 (대여 물품의 손상 및 분실 등에 따른 조치)
① ‘을’이 대여 기간 중 대여 물품의 손상 또는 분실을 발견한 때에는 ‘갑’에게 즉시 연락하여 그 처리 방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② ‘을’이 대여 물품을 수령한 후에 ‘갑’의 홈페이지에 표기되지 않은 훼손을 발견한 경우에는 수령한 시점부터 2시간 내에 ‘갑’의 고객센터 내지 이메일 등으로 신속히 연락해야 한다.
③ ‘을’이 대여 물품을 수령한 시점부터 2시간 내에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대여 물품에 발생한 훼손 가운데 ‘갑’의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훼손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갑’은 해당 훼손 등의 경중에 따라 ‘을’에게 페널티 금액 부여 내지 손해배상청구를 비롯하여 대여 서비스 이용 정지 및 회원 자격의 상실 등을 통보할 수 있다.
④ ‘을’은 대여 물품을 분실했을 경우, 대여 물품의 분실을 알게 된 시점에 즉시 ‘갑’의 대표 전화로 연락하여 해당 사실을 전달한 후 인근 파출소 등에 분실 신고를 해야 한다.
⑤ ‘을’이 대여 물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고의 내지 과실로 대여 물품의 훼손 및 분실이 발생했을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상을 해야 한다.
1. 가벼운 오염(비영구적 오염), 가벼운 생활 스크래치, 제품에 부착된 부속품이 떨어졌지만 부속품을 회수한 상태 등 원상태로 복구 가능한 훼손의 경우에는 ‘을’이 수선 비용을 부담한다.
2. 영구적인 오염, 제품 원단 자체의 손상, 제품에 부착된 부속품이 떨어지고 부속품도 분실한 상태, 제품과 함께 동봉된 부속품(장신구 등)이 분실된 상태 등 원상태로 복구 불가능한 손상의 경우, ‘을’은 ‘갑’이 정한 해당 대여 물품의 판매가격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하고, 손상된 해당 대여 물품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3. 대여 물품이 분실된 경우에도 ‘을’은 ‘갑’이 정한 해당 대여 물품의 판매가격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하고, 손상된 해당 대여 물품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7조 (대여 물품 반납 지연에 대한 조치)
‘을’이 ‘본 계약’에 따라 대여한 물품을 제3조에 따른 일정을 초과하여 반납하는 경우, ‘을’은 반납이 지연된 30분당 물품 대여 가격의 50%를 페널티 금액으로 지불해야 한다.

제8조 (대여 물품 미반납에 대한 조치)
① ‘갑’은 ‘을’이 ‘본 계약’에 따른 대여 물품 계약 반납 시점으로부터 12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대여 물품을 반납하지 않거나 ‘갑’의 반납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대여 물품의 회수 및 손해 보전에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갑’은 전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여 물품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을’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을’의 사무실 등을 방문하여 대여 물품에 대한 의견을 문의 및 청취할 수 있다.
③ ‘갑’이 전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을’과 대여 물품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 대여 물품의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갑’은 도난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을’은 대여 물품 미반납으로 인하여 ‘갑’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며, 대여 물품 회수 과정에서 발생한 제반 비용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한다.

제9조 (대여 물품 반납 후의 조치)
‘을’이 대여 물품을 반납한 뒤에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스튜디오 촬영 외의 방법으로 촬영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을’은 ‘갑’이 정한 해당 대여 물품의 판매 가격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하고, 을의 ‘본 계약’ 위반에 따라 손상된 해당 대여 물품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10조 (대여 물품 이용과 관련한 금지 사항)
① ‘갑’은 대여 물품이 ‘본 계약’ 외의 용도로 이용될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해당 사항을 담당 관청 등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② ‘갑’이 ‘본 계약’에 따라 ‘을’에게 대여한 대여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이용이 금지된다.
1. 물품의 디자인 복제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용도로의 이용
2.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물품의 구조에 변형을 준 경우
3. 대여 물품의 매각, 전대차 설정, 담보 제공 등 대여 물품에 대한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제11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도모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갑’의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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